Page 14 - 대구일과학고 2026학년도 입학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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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 자격별 제출 서류


              구 분                지 원 자 격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학부모확인서(서식5) 1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
                                   공통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최근 6개월(2025년 3월~8월)의 고지금액 표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부, 모, 소득이 있는 형제·자매에 해당되는 서류 모두 제출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선정결과통지서 1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또는 북한이탈주민 등록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             확인서(자치단체장 또는 통일부장관 발행) 1부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1부
                                                     - 외국인등록증명서(부모) 1부(해당자)
                               다문화가족 자녀              - 국적취득사실증명서 1부(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기준, 혼인관계증명 포함) 1부
                              아동복지시설수용자              -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

            사회다양성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기준) 1부
              전형
                                                     - 순직 확인서(순직한 해당기관 발급) 1부
             대상자              순직 공무원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기준) 1부
                                                     - 장애인 등록증(또는 증명서) 1부
                             장애인 가정 가족 구성원
                                                     - 가족관계증명서(장애인과의 관계 증명) 1부
                         농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면지역)          - 주민등록등본(주소 변경 이력 포함)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 농어촌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학교장 확인서(서식6) 1부

                         군인, 경찰, 소방, 교정 공무원의 자녀
                                                     - 재직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1부
                           환경미화원, 우편집배원 자녀
                                                     - 관련 사실(보상) 확인서 1부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1부
                                                     - 무형문화재 인증서 사본 1부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1부

                                                     - 입양사실확인서 1부
                             입양자녀·입양가족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1부
                       한부모가정 자녀(비법정), 다자녀가정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1부
          ※ 제출 서류 유의 사항
           ○ 제출 서류는 제출일 기준 7일 이내 발급한 서류이어야 함(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제외)

           ○  주민등록등본: 등본 상에 부, 모가 모두 나타나지 않은 경우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세대분리, 결손가정 여부 등 확인 가능한 것)
          ※ 주민등록번호의 뒤 7자리 수 제외
          ※ 지원 자격 심사를 위해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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