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 - 대구일과학고 2026학년도 입학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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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소득분위 8분위 이하에 대한 증명 기준(2026학년도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 적용 기준)
소득분위 8분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2025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60%) (단위: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93,000 225,915 162,782 229,454
3인 8,041,000 288,617 243,019 295,134
4인 9,757,000 354,964 320,449 369,517
5인 11,374,000 407,092 382,076 431,294
6인 12,904,000 461,699 447,279 506,004
7인 14,382,000 552,230 545,970 599,810
8인 15,860,000 599,810 591,277 673,463
9인 17,338,000 673,463 654,281 792,926
10인 18,815,000 673,463 654,281 792,926
가구원 수 및 가구 건강보험료 산정 및 적용
가구원 수 산정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 단,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또는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 수에 포함하고,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외)조부·조모 등 기타 부양의무자를 가구원 수에 포함
(예1) 조모, 부, 모, 신청 학생, 동생이 있을 경우 ⇒ 가구원 수는 4명(조모 제외)
(예2) 외조모, 신청 학생, 동생인 경우 ⇒ 가구원 수는 3명(부모가 없으므로 외조모 포함)
가구 건강보험료 산정 및 적용
◦ (산정)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단,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는 제외)
- 부·모 중 한 쪽이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합산하지 않음
◦(적용) 부·모가 각자의 건강보험에 별도의 부양자로서 가입된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
- 부·모가 모두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지역 기준 적용
- 부·모가 모두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직장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과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혼합 기준 적용
-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외)조부·조모 등 기타 부양의무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적용
- 부·모가 모두 피부양자로 조회된 경우로서 부·모가 해당 학생의 (외)조부, (외)조모,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등
록된 경우에는 건강보험 부양자인 (외)조부, (외)조모, 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적용
유의 사항 ※ 휴직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보험료 유예 기간을 제외한 휴직 전후 보험료 납입기준을 적용하되, 최근 납부기준으로 함
※ 적용 기간 중 보험료 정산 후 환급을 받거나 더 많이 낸 경우
- 보험료 정산 금액까지 포함해서 평균액을 적용함
12 2026학년도 대구일과학고등학교 입학전형 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