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 - 대구일과학고 2026학년도 입학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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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소득분위 8분위 이하에 대한 증명 기준(2026학년도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 적용 기준)

          소득분위 8분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2025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60%)            (단위: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93,000            225,915           162,782            229,454

               3인              8,041,000            288,617           243,019            295,134
               4인               9,757,000           354,964           320,449            369,517

               5인             11,374,000            407,092           382,076            431,294
               6인             12,904,000            461,699           447,279            506,004

               7인             14,382,000            552,230           545,970            599,810

               8인             15,860,000            599,810           591,277            673,463
               9인             17,338,000            673,463           654,281            792,926

              10인             18,815,000            673,463           654,281            792,926

          가구원 수 및 가구 건강보험료 산정 및 적용


            가구원 수 산정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  단,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또는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 수에 포함하고,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외)조부·조모 등 기타 부양의무자를 가구원 수에 포함
              (예1) 조모, 부, 모, 신청 학생, 동생이 있을 경우 ⇒ 가구원 수는 4명(조모 제외)
              (예2) 외조모, 신청 학생, 동생인 경우 ⇒ 가구원 수는 3명(부모가 없으므로 외조모 포함)

            가구 건강보험료 산정 및 적용

           ◦ (산정)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단,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는 제외)
             - 부·모 중 한 쪽이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합산하지 않음
           ◦(적용) 부·모가 각자의 건강보험에 별도의 부양자로서 가입된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
             - 부·모가 모두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지역 기준 적용
             - 부·모가 모두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직장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과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혼합 기준 적용
             -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외)조부·조모 등 기타 부양의무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적용

             -  부·모가 모두 피부양자로 조회된 경우로서 부·모가 해당 학생의 (외)조부, (외)조모,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등
              록된 경우에는 건강보험 부양자인 (외)조부, (외)조모, 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적용


           유의 사항    ※ 휴직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보험료 유예 기간을 제외한 휴직 전후 보험료 납입기준을 적용하되, 최근 납부기준으로 함
                    ※ 적용 기간 중 보험료 정산 후 환급을 받거나 더 많이 낸 경우
                         - 보험료 정산 금액까지 포함해서 평균액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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